원 구성도 못하면서…기업 규제법부터 쏟아내는 20대 국회

입력 2016-06-06 17:44  

경제 발목 잡은 19대 재연 우려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청년 의무고용 발의
국민의당,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여당마저 대형마트 규제 법안 다시 꺼내들어



[ 유승호 기자 ] 20대 국회가 여야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법정시한(6월7일) 하루 전까지 의장단 구성 등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 강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의무고용 등 총선공약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법인세 인상 등 총선 공약을 속속 법안으로 발의하고 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민간 기업이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정원의 3~5%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은 3%에서 5%로 높였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엔 고용의무 부담금이 부과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5% 이하의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재벌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총수 일가가 기업 지배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을 위한 두 야당의 공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민주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 인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계기로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기업이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최대 1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소비자집단소송은 기업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 의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돼 논란을 빚은 대형마트 규제 법안도 다시 등장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유통업체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3000㎡ 이상 점포에만 적용되는 입점 제한 대상 점포를 6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개설과 증축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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